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공감0
조회1,977 작성일5/12/2014 12:3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7월에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8월27일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2014년 4월23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한지 2년미만이기에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 카드에는 만기일이 2024년 4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이것이 정식 영주권인지 임시영주권인지 그리고 다른 노티스도 없었고 영주권 카드만 우편으로 왔습니다.이런 경우도 2년이 가기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것인지요?
많이 헷갈려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03:13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므로, 임시영주권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민국에 본인의 Status 에 대하여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영주권의 경우 2년 만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22:34 PM
답변>>
질문자가 2013년 7월에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2014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I-751 Form으로 이민국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2024년 4월로 된 것은 이민국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