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1:03:15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취업비자로 상태로 개인사업을 오픈하셔서 근무하신다면, 본인께서 받으신 비자위반이 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까지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