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으셨고,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2년 후에 조건해제 신청서, 즉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결혼하신지 2년이 안되신 상태에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셨으므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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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