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거절이 된다면, I-140 에 기반을 둔 I-485 또한 거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측에 담당 변호사 실수로 잘못 기입되었고, 사실은 EB1 이 아닌 EB2 로 Category 에 선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유서와 새로운 I-140을 다시 제출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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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