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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986 작성일5/6/2014 5:50:38 PM
스폰서가 교회인데, 교회 자체 예결산서 혹은 교회 자체 Profit and Loss (IRS에 보고한 것이 아닌 교회 자체용)도 유효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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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7/2014 1:44:20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IRS 세금보고가 없이 교회 자체내의 예결산서 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RS 세금보고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도움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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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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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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