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r Registration 을 하시지 않는다고 배심원 출석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모든 서류들 (DMV ID,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해당 주소로 오는 편지들, 사진들, 등) 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 초청인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피초청인의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초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의사가 여전히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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