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