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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복수국적 취득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ie100**** 공감0
조회3,711 작성일12/27/2021 11:08:05 AM

2012년 저희 부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2011년생 남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 저는 한국 국적자 었음)

2015년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아이는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였읍니다. 이경우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군입대 문제는 어떻케 적용되는지와 신청 절차는 어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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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7/2021 3:35:11 PM
안녕하세요

입양을 하시면서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음 자동적으로 상실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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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8/2021 9:17:30 AM

미국에 입양할 당시 '국적보유'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군대 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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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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