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F1 신분에서 학업을 중단하신후에 2015년까지 불법체류하셨다면, 1년이상 불법체류상태로 간주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I-94상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했다는 점에서 ESTA상의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yes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ESTA는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overstay에 대한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어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웨이버)을 받아야 방문비자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F-1으로서 out of status기간을 전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 볼것인가는 차후 이민국이나 국무부 영사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그 전체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년에서 2105년 사이 그 모든 기간이 불법체류라면 미국에서의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가 발생하며 이는 방문비자를 받든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를 받든 동일합니다.
언제 본인을 위해 접수된 이민청원서의 우선일자가 도래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카테고리는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본인이 이민절차를 진행하여 이민비자인터뷰를 받는 시점이 미국에서 출국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입국금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절차를 실수없이 준비하려면 입국금지 및 웨이버 등의 이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