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자시라고 하셨으며, 미국에 6살에 오셨다고 하셨으므로, 한국 시민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국 시민이면서 영주권자의 경우, 38살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시므로, 본인께서는 아직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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