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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크레딧 카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9**** 공감0
조회3,069 작성일12/26/2021 2:52:31 PM

안녕하세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지니스 파트너가 본인이름으로는 크레딧이 너무 좋지를 않아 제 이름으로 하자해서 모든걸 제 이름으로 하고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까지 크레딧 점수가 800점이 넘었습니다.

사실 전 비지니스를 처음하는 거라 상대방에게 모든걸 맡겼는데 저랑 점점 맞지 않아 전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걸 마무리 해달라해서 은행 어카운트는 내것에서 상대방 걸로 바꿔 놧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제 이름으로 됀 비지니스 아멕스 카드를 마무리 잘하며 쓰겟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 ,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 크레딧 첵업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제 크레딧을  바닥까지 쓰고 갚질 않아 전 졸지에 콜렉션으로 넘어간걸 알게 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 연락했더니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돈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비지니스를 하는 동안에도 IRS 에서 사람 3명이 와서 그 상대방을 붙잡고 한시간동안 얘길한적도 있었습니다. IRS에서도 주시하는 인물인거 같습니다.

어쨋든 그 상대방은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제가 그 상대방을 소송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와서 돌이켜 보니 사기꾼한테 걸렸다는걸 알게 돼었네요...

전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크레딧이 다 망가져 이사도 갈수 없는 상황이 돼어 버렸습니다.

그 상대방을 소송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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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21 11:04:02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사기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실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증명하는것과, 판결을 받고도 해당 판결문을 상대방한테서 회복하는것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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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21 3:17:38 PM
우선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 하세요.
성함, 주소, 소셜 번호, 그리고 면허증 사본 받으시고. 변제 계획을 받아 놓세요.

소승은 때에 따라 가능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26/2021 3:31:00 PM
참.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편지를 보냇는데 상대방에서 싸인을 않하겟다고 해서 저희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전 파산을 신청해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소송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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