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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관련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a**xsan**** 공감0
조회1,710 작성일5/18/2014 10:05:13 PM
저는 f2 신랑은 f1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초 신랑석사를 공부하기위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신랑은 석사졸업후 여기서 취업할예정이구요.
주위에서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랑이 학생인데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나요?
신랑은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했으며, 같은 회사에서 10년이상 일한경력이 있습니다.
It 계열이구요..
영주권신청자격이 되는지와, 영주권신청할때 이주공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그냥 변호사를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스폰서 해줄수 있는 회사도 먼저 찾아야 하는건가요? 아직 영어가 부족해서,스폰서 해줄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그런데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F1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나중에 취업하고 해야하는것인지,
제가 처음이라 너무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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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1:46:04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 2순위를 이야기 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이상의 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데, 그 기간동안 학생이셔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시 본인의 자격요건 이외에 중요한것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과 본인에게 제공하는 position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주공사나 변호사를 통하여서 진행시키든,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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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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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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