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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s**leshy8**** 공감0
조회3,393 작성일5/16/2014 7:09:13 PM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 하고 이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던일은 그만둔 상태이고 두달 정도 후에 미군으로 입대를 할예정입니다. 이미 서류작업도 끝난 상태라 입대 날짜만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게.좋은지 아님 군입대후에 서류접수를 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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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18/2014 7:07:46 AM
Active military status인경우 재정보증 수입조건이 일반 신청인에 비해 낮습니다. 영주권 신청를 기다릴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active military status가 되신후 신청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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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18/2014 10:39:20 PM
답변>>
질문자의 시민권자 남편 분이 비록 작년에 수입이 없고, 향후 미군에 입대할 예정이더라도, 주위 친인척이나 지인중에서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 관련하여 연대 재정보증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질문자에 대한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남편분이 군에 입대한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4 9:35:09 PM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군에 입대한후 소득을 증명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 재정보증인을 찾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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