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7년도에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불법이 된 케이스인데요 지금 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offer 가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45i조항을 통해서 불체자도 스폰서만 있음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꼭 245i조항이 아니더라도 혹씨 불체자들이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5/2014 10:25:59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인경우, 영주권 신청은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하는 방법정도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