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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디나이후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공감0
조회2,800 작성일5/13/2014 11:04:48 PM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청된 서류가 디나이되어 내용을 보냈다고합니다
만약 종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않았다면 디나이된 날짜부터
불체가 된다는데 추방절차가 진행되는가요?
어떤 방법이 가능합니까? 미국을 빨리 떠나야할까요?
군인가족이면 pip라는 정책메모가 2013년11월부터 진행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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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37:00 PM
안녕하세요

과거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거절시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었으므로, 바로 불법체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대부분 바로 출국을 권하게 되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경우, PIP가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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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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