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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배달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gur**** 공감0
조회2,478 작성일5/12/2014 9:57:0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4월초에 공항에서 지문찍고 입국했습니다.
영주권이 언제쯤 배달이 될까요?

그리고,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번 6월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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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9:07:38 AM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카드를 기다리시는 동안, 미국입국시 본인의 여권에 받은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영주권 역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국내에서 취업 또는 미국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수 있으며, 만약 1년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지 못하신다면, 미국 출국전 미국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신분 보호헙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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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4 12:07:05 AM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게되면 일반적으로 1~3개월내에 거주지로 영주권이 배달 됩니다. 3개월내에 배달되지 않을경우 이민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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