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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문호 오픈에 이은 영주권 신청전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ngairo**** 공감0
조회2,508 작성일5/12/2014 4:09:2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21세 이상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이민문호가 열려서, 7여년만에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했을적에, 현재 제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먼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미국에서 I-130신청을 하였음에도, 얼마전 비자센터에서 보낸 메일에는 제가 한국에서 이민청원 신청을 한것으로 되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선 한국을 나갈수가 없기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2000년에 245I조항으로 가족과 같이 이민 신청을 하였지만, 바로 21세가 되어,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다가, 별로 진전이 없는듯하여, 몇년후 다시I-130부터 다시 신청하여, 이번달 제 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재 변호사님과 상담할때부터, 제가 몇번이고 확인 연락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변호사님도 자꾸 연락을 피하시는듯 하여서, 더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속히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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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5:01:28 PM
NVC에 미국내에서 AOS를 하신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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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4 12:11:11 AM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진행을 하신것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연락하실필요없습니다. 참고로 미국내 수속으로 진행하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할때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답변일 5/14/2014 7:59:38 AM
원 변호사님과, 이민스폰서 닷컴 담당자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잊은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재 케이스를 맡고 계신 변호사님에 연락한 결과, 지금 제가 부모님과 같이 i245를 신청했던 파일을 분실했다고,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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