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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기적인 한국체류(재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공감0
조회1,090 작성일5/12/2014 1:52:20 PM
53세(남자)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5년째 거주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납부, 공과금 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국에 일이있어 매년 일정기간(3-4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한국의 일이라는게 향후 약 10년간, 1년에 3-4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되는 일이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구요,

이런경우 매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매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가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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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8:47:0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잦은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번의 해외체류 이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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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4 12:13:04 AM
1년에 3-4달만 한국에 체류하는것은 정기적이라도 전혀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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