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affic Violation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문제만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