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사유 만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르 하셨었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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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