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 판결문을 3년전에 이미 받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영사관에서 한국 서류를 정리하려고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번역해서 갔는데 이혼신청 할때한 서류를 전부 번역해 오라고 하고 또 둘이 같니 와서 상담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판결문 받은거 번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 여권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황당 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라리 한국 가서 하는게 낳은가요.. 한국에 직접 가서 하면 서류가 또 다른가요...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