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우 걱정이 되시면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8/2014 8:10:08 AM
안녕하세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차량 Registered Owner의 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책임이 커버 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차에 동승한 Passenger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구둑약속보다는 각서를 받아두시는게, 나중에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