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거주를 1년이상 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었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한 미군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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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