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초청된 형제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1세 가 되었는지를 계산할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자 수를 세어서 그 날자수를 실제의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즉, 초청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동안에는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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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