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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중에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ou6**** 공감0
조회2,940 작성일5/23/2014 4:54:12 PM
신분은 E2 visa 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이민 3순위로 11년 만에 문호가 열려 5월 초에 i485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업중 바쁜 시간에 실수로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court 날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조심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걱정이 되는데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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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4 5:05:55 PM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혹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이하이고 실형선고기간이 180일이하일 경우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에 의거 특별한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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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4 8:12:33 PM
스티브 장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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