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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6,632 작성일5/23/2014 11:53:45 AM
B1/B2같은 여행비자라도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드렸는데도 무비자 시대에 일반인들은 받기 힘들다면서
그냥 들어와버리셨네요.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약혼자 비자라도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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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4 1:40:53 PM
안녕하세요

무비자 이실지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수도 있으시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 또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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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4 4:40:30 PM
2013 년 11월 14일 미 이민국( USCIS) 에서는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무비자 (VISA WAIVER)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일반 직계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 (I485) 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무로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미국에서 신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였다면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의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결해야지 본국에 돌아가는경우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하십니오.

그러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미국내에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민사기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를 받지 못함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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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2:11:07 AM
답변>>
예비 배우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더라도 입국하신지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90일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내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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