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이실지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수도 있으시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 또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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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