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의 경우, 석사를 끝마치시고 본인 전공 관련하여서 직종이 생겨서, 스폰서를 통하여서 신청하시면 되시고, 취업이민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이므로, 2순위에 해당하여서, 본인 전공 관련하여서 신청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현재 본인한테 중요한것은, 졸업하신후 본인 전공 관련 직업을 구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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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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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