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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의 업그레이드...

지역Texas 아이디b**dhoo**** 공감0
조회2,477 작성일5/21/2014 1:17:29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우선, 저는 2001년 관광으로 와서 2001년 5월에 학생비자로 변경

그리고 2005년 이후로는 취업비자 & 취업비자 배우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22일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러던중 2006년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2008년 6월에 I-130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2008년 겨울에 시민권자가 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업그레이드를 200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NVC에서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FEE 를 지불하고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가지로 검색을 해보니....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는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전에 결혼을 하면

청원이 무효화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청원이 무효화 되었다면 앞으로 인터뷰시 기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했는데...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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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5:08:18 PM
네, 아버지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기전 결혼하시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자의 결혼한 성인자녀를 초청할수 없습니다. upgrade를 하셨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만 알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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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4 6:28:29 PM
변호사 사무실에 알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연락해서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확인후,

NVC에서 원하는 서류를 보냈고 NVC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우선일자 되기까지

서류를 HOLD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일 5/21/2014 6:33:19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009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능하지 문의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NVC에 문의후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구요, 업그레이드 확인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서 NVC에서 연락이 온거 같은데요...앞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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