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4:24:17 PM 1년넘게 체류하실경우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website에서 필요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4:25:32 PM 안녕하세요Re-entry Permit 을 이야기 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I-131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