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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k1**** 공감0
조회1,856 작성일5/21/2014 11:47:3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황당한 일이라 문의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아들을 초청하였는데, 우선일자가 2006년 12월 27일 입니다. 서류 접수할시 아들이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생일은 1988년 8월 3일)

그당시 저역시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않아 이민법에 대하여 전혀 아는것이없어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했는데 담당자 말씀이 수속기간중에 아들나이가 21세로 넘어가기때문에 21세 미혼 자녀 케이스로 약 7-8년 걸릴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2009년 2월 1일에 이사를 하였고, 담당자에게 주소변경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문에 영주권 5월 문호에 날짜가 해당이 되었는데도 이민국에서 서류가 오지않아 이민국 케이스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2009년 7월 15일자로 우리에게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이민국으로 되올라 왔고 180일 이내로 연락이 없으면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래가 케이스 조회 한후 뜬 문구입니다,
On July 15, 2009, the post office returned your document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as undeliverable. We will hold it for 180 days from July 15, 2009 to allow you time to contact us. If you do not contact us at 1-800-375-5283 within 180 days,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and you will need to file a new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 replacement with fee.

제 추측에 이사 당시 그 담당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살릴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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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11:06:57 AM
안녕하세요

위의 이민국에서 본인의 케이스 관하여 이야기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본인께서는 180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새롭게 다시 신청하시거나, Replacement를 신청하셔야 할 듯 사료됩니다. 새롭게 신청하실때, 이민국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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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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