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이민국에서 본인의 케이스 관하여 이야기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본인께서는 180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새롭게 다시 신청하시거나, Replacement를 신청하셔야 할 듯 사료됩니다. 새롭게 신청하실때, 이민국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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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