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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공감0
조회1,538 작성일5/20/2014 3:08:27 PM
저는 지금 31살남자이구요.2001년 4월7일에 E-2비자로 들어와서 만21세가 되던 2003년에 한국으로 가서 F-1을 취득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2006년도에 불법이 되었고 지금까지 신분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캐쉬를 받고 아시는분 회사에 근무중입니다.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 조건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되면 당장이라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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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4:27:4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로 되신지 8년이상 되셨으므로, 영주권 취업이민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정도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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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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