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경우,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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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