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소한 일로도 소송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건도 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학위 및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시카고에 위치한 한 evaluation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였는데 한 의뢰기관에서 제 semester 점수를 1점을 0.75점으로 낮추었고 이에 이의제의를 하자 본인 기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된것으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불도 불가하구요
이 때문에 미국내 다른 기관의 evaluation 을 다시 신청했고 타 기관에서는 제 semester 점수를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evaluator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한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나쁘고 한국 교육기관을 look down하는 것처럼 느껴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것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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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12/30/2021 11:13:02 AM
이미 서비스를 받으셨고, 결과가 다른 기관과 다른 평점을 받았다고 소송 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아요.
다른 불편 사항이 있으셨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마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하실것 같고… 준비 비용 시간 등을 생각 하면 그냥 포기 하시는게 더 좋을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