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고발된경우, (1)3년 이하 징역, (2)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3)여권 발급 제한 및 입국 시 출국 금지, (4)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한국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담당 검사와 협상을 통하여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