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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asd

지역Virginia 아이디ble**** 공감0
조회4,536 작성일2/24/2014 8:59:18 AM
ㅁㄴ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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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12:17:56 PM
안녕하세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고발된경우, (1)3년 이하 징역, (2)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3)여권 발급 제한 및 입국 시 출국 금지, (4)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한국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담당 검사와 협상을 통하여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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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4 11:50:57 AM
재판을 참석하든, 안하든 결과는 동일하므로 재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벌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징역 갈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사세요.
답변일 2/26/2014 1:06:45 AM
미국시민이라니 징역형은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 만약에 나갈일이 생기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으니 이일 깨끗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3/16/2014 7:56:33 AM
문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병역의무가 부과될수 있다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 병역법은 마치 헌법위에 있는듯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자 36세가 될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수 없다. 이말은 원하던 원치않던 미국시민권자이건 아니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그에따라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이라는게 워낙 위중하고 복잡해서 다른분 설명대로 영사관에 문의하시는것이 최선일것 같네요
영사관에 가셔서 영사(병역담당)면담을 신청하세요..
친절하게 도움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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