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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관련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5,735 작성일2/20/2014 5:59:5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0월 22일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음주 테스트를 받고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원 출두 날짜를 받고 법원에 다녀왔지요.

당시에 저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온 후 식당이 있는 몰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 거의 도착할 시점에서 대리기사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대리기사는 미쳐 제가 확인도 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잠깐 졸았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붙잡지 못 했지요.
대리기사가 없어지고 제가 차 밖으로 나와서 AAA를 부르는 와중에 제 차 뒤로 트럭을 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도착했고 저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어 본 후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몇 분 후에 경찰이 도착하여 저에게 음주 테스트를 한 후에 저를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음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서 경찰이 하라는대로 하였지만 CHEMICAL TEST 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DMV로 부터 면허정지 1년을 받은 상태입니다.경찰서에 가서도 아무런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국선변호인에게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우선 인정심문을 다시 연기하겠다고 하여 연기하였으며 저에게 말하기를 검사측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벌금을 책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사측의 제안을 받아 들일지 재판을 할 것인지 다음 법원 출두 일에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에 걸린 후 저는 수 차례에 걸쳐서 식당이 있는 몰에서 당시에 운전을 해 준 대리기사를 찾아 보았으나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 국선변호인의 얘기는 당시에 경찰이 제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누가 제 차를 운전하였는지 보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AAA를 부르는 와중에 경찰이 도착하였기 때문이죠.
2. 검사측에서는 왜 저에게 음주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바꿨을까요?
3. 제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번 법원 출두일은 3월 19일 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여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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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7:21:59 PM
질문하여 주신 분께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케이스를 검사와 합의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는 본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본 경찰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폭운전으로 조절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몇차례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나,
배심원 앞에서 아무리 잘 증언 하신다 하여도,
배심원이 얼마나 본인의 증언을 신뢰하여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검사쪽에서는 본인이 음주한 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행하였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본 케이스를 재판하여 쉽게 승소하시려면,
만일 택시 회사와 통화 하셨다면 전화 레코드를 포함하여,
그 당시 운전하였던 분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택시 운전사와 같이 가신 것을 보신분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관선 변호사실에서 본 케이스를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하여 줄지는 모르겠으나,
담당 변호사님께 최대한의 많은 증거 자료를 찾아 주시는 것이,
본 케이스의 승소 여부를 좌우 할 것입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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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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