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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장의 폭언과 회사내 공공장소에서의 인격모독적인 욕설

지역Indiana 아이디j**esig**** 공감1
조회5,603 작성일12/30/2021 9:34:35 PM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한인 개인회사로 60여명이 근무하고 연 매출 5000만불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기분이 안좋거나 문제가 생겼을떄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F워드)을 하며 한번 찍히면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한국말로된 욕도 해댑니다.  둘이 있을때야 그럴수 있겠다고 하지만 회사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건말건 당하는 사람의 부하직원이 있건말건 난리를 부립니다. 


야! 너! Fxxing... 라고 소리지르며 책상이나 기물을 쾅쾅 떄리면서 공포스럽게 사람을 다그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다들 몰라서 불안해 하며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것 같다고들만 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채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 하기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저촉 되는걸 알고 있는지 사람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하지 않는데 너무 힘드네요. 


혹시 법적으로 그런것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너무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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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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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21 9:40:15 PM
인격 모독과 욕설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게 좋으실 듯.
답변일 12/30/2021 9:45:13 PM
소송을 떠나. 저라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이직을 할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운 소송 입니다.
답변일 12/31/2021 7:30:14 AM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 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한국, 한인 사회에서 이런 부도덕한 언행을 거침없이 일삼는 사람들과
피치 못하게 상대해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게 피해를 입힐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으로 변하곤 합니다. 비굴한 사람들이지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얼마든지 miserable 하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 가며 복수해서 얻어지는 것은
더욱더 불쾌함만이 남을 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남에게 대가나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때
바로 곁에 숨어있던 좋은 사람이,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매력적인 향기를 내 주위에 내 뿜어주게 되면
내 주위에 있던 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떨쳐 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더러운 똥 밟은 신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앞을 보고
신나게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가 권하고 싶습니다.

榮一三 013
답변일 12/31/2021 7:35:52 AM
현재 상황으로 그만 둘 형편이 안된다면
절대로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Layoff 시킬 때까지 기다려 보길 권합니다.

Layoff당하면 당분간 실직 수당을 탈수 있기 때문이며
Fire를 당한다면 실직 수당을 탈수 없습니다만

혹시 정당한 이유 없이 fire를 시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 철철 남는 榮一三 013
답변일 12/31/2021 1:02:52 PM
s**el*님 말씀이 정답/현답입니다
u**yourdau 그리고 r**ling11 <--- 이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답변일 12/31/2021 5:26:59 PM
신체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단순한 욕설은 아무 문제 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종교, 성별, 또는 장애를 문제 삼았다면 고소감이지만요. 꼭 한인회사라서 그런다는 착각말고 . 주류 회사에서도 흔히 있는 일 입니다. 인격 모독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는건 한국에서나 하는 소리지요
답변일 12/31/2021 8:34:38 PM
Creating hostile working environment 으로 충분히 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욕하고 소리지르는 일들 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게 하는것 맞습니다. 사장이 그랬건 동료가 그랬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신체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도 정신적 피해 주는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일들 고소 하려면 일 짤리거나 관두실 생각 하시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동료들은 짤릴것을 두려워해서 증인 되준다고 했다가도 안해줄수 있으니 녹음이나 님이 hostile working environment 으로 인한 피해 (잠을 못잔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 가기까지 했다, 등등) 입은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답변일 1/1/2022 6:18:12 PM
Abuser 가 한국인인가 아닌 가에 상관없이
미국내 직장에서 그런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in.gov/spd/policies-and-procedures/workplace-harassment-information/

Workplace harassment is illegal whether the perpetrator is in management, a colleague or a nonemployee.

Common examples of harassment include:
? Verbal taunts, criticism, mocking, stories, slurs, name calling, epitaphs, comments, jokes, ridicule, threats or innuendo that are offensive or degrading.

참고로 s**84****님

제 답변이 오답이라는 근거가 있고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榮一三 013
답변일 1/2/2022 9:01:21 AM
많이 힘드시겠네요. 사장이 너무 급하고 참을성 없는 성격소유자라 그런가봐요. 고소를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 과연 누가 버틸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생활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 허락없이 녹음하는갓도 안되고. ,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글님이 정말 많이 힘드실꺼여요.
또 고소를해서 이긴다해도 같은 직종에 취직하시기 힘드실겁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 고소했다 이겼지만 그후 취직이 어려워 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또 고소할까 주인들이 잘 잘못을 떠나 hire 을 안하는 상태가 된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라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잖어요.
억울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새로운 직장에 쏟고 마음 편안한 삶의 길을 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으네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지라 원글님이 편안해 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도 생각하세요.
2022년 새해도 밝었으니 좋은 일 , 마음 편한 일,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놈은 꼭!!!! 벌 받아요.
답변일 1/2/2022 8:24:09 PM
r**ling11에게
질문자분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그리도 찾아드리고싶다면
니가 직접 해드리면 됨 일 그만두고.
산더미같은 도큐멘트,하루 5시간 이상 전화, 두발로 뛰어다니기,변호사비도 니가 마련해드리고

남에게 소송 걸어 싸워라. 권리를 찾아라
자기랑 상관없는일에는 말도 청산유수같이 잘해요~
답변일 1/2/2022 8:28:45 PM
r**ling11 에게 추가
맨 마지막에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라고 써놓았네
맞아 당신이 남을 도울 찬스가 바로 지금임
열심히 하세요~
답변일 1/6/2022 11:43:56 AM
안녕하세요. 제가 두서없이 올린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글들로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연말에 심신이 많이 지쳐 힘들었었는데 감사한 글들 읽으니 힘이 됩니다.
저는 소송까지는 무리일거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다른 직장을 찾아서 옮기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2022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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