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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 한국에서 체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4**** 공감0
조회1,640 작성일1/2/2022 11:10:50 PM


 수고많으십니다


 영주권자입니다만 제가 한국에 가서 머물수 있는 기간동안 비자없이

 취직을 해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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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4/2022 10:59:48 AM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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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22 3:40: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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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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