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셨다면,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I-130 이 승인됨으로서, I-485 가 자동적으로 이민국에서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만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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