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귀하는 병역기피자로 여권발급이 안되는 신분입니다. 다만, 영사관에 가서 귀국하여 군대에 가고자 하니 여권(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십시요. 한국귀국용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하면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후, 비행기표는 환불 받으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5/31/2014 6:05:04 PM
이런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LA와 일부지역 영사관에서는 여권을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확인을 하고 줍니다만은, 귀국 항공편을 직항이 아닌 환승으로 끊고, 중간에 되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뉴욕영사관에서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