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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신청 후, 추가 서류 요청 메일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공감0
조회3,111 작성일5/30/2014 7:59:24 AM
안녕하세요,

I-751 를 2013년 12월 초에 신청하였고, 2014년 1월 초에 finger print 를 찍었습니다.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어 굉장이 초조했는데,

어제 (2014년 5월 말), I-751 에 관하여,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시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의 레터, 조인트 텍스리턴, 시부모님/저희엄마아빠/신랑과 결혼 생활 중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 조인트어카운트 서류 등은 잘 받았으나, 세이빙으로 저축만 하고 있는 "조인트어카운트" 에서의 통장내역(?) 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에 중거로는 불충분하고, shared assets 과 liabilities 를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ㅠㅠ 저희는 8주년 된 커플인데... (결혼은 7월에 3년 째) I-751 추가 서류 통보 메일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추가로, utility (time warner, con edison) 공동이름, 공동으로 lease, 공동 insurance, 공동 credit card 등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체출하면, 큰 문제 없이 통과 되겠지요? 서류는 준비 되는대로 추가 송부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변호사님들의 회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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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9:41:0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딱히 어느정도 보내면 적당하다는 선은 없으므로, 최대한 많이 두분의 결혼의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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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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