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을 일을 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같이 회사에서 더이상 본인을 원하지 않는경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에게서 확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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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