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F4)의 2014년 6월 영주권 문호가 2001년 12월 15일이니 향후 1년 이상 기다리셔야 겠네요. 자녀의 전과문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든 이민국에서 진행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드님이 절도죄 전과가 있다면 향후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와 절도죄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번역하여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벼운 절도죄라면, 영사가 별로 문제삼지 않고 아드님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