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물론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녀분이 영주권을 함께 받으시기 위해서는 18세 이전에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야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질문 주신분의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문제가 없지만, 아드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셔야 아드님도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