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STA로 들어와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지역Texas 아이디d**dysuh**** 공감0
조회5,111 작성일5/27/2014 11:22:07 AM
저는 방문 ESTA로 들어왔습니다. 2년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다가 8개월후 다시 ESTA로 들어왔는데 90일 이전에 법원에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90일 이내에 Immigration에 서류 (혼인신고서와 함께 모든 서류들등록) 을 해야하는건가요..??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서류가 않들어가면 불법이라는 분도 계시고, 90일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분도 계시니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90일 안에 Court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Immigration에 서류가 90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1:42:00 AM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이민국에서 90일 이내, 60일 이후에 혼인을 하고, 90일이내에 영주권 신청서류가 들어가면 가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고 불법체류가 되었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4 6:28:50 PM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곳은 택사스입니다. 이곳도 같은법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좀더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6개월정도 불법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게는 4학년인 딸과 1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내년9월 이면 18세가됩니다.
6월 9일이면 불법이 되는데 그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사람이 있기는 한데 좀더 신중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곳에서 좀더 머무르면서 생각을 하려하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불법이기전에 결혼을 해야 영주권 신청에 무리가 없을지요...?? 불법으로 미국에서 지냈을 지라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 5/29/2014 2:38:56 AM
영주권은 연방법입니다
답변일 5/29/2014 3:49:59 AM

불법이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수속에 지장이 없습니다.
90일이라는 가간에 억매이지 마시고 결혼은 심사숙고 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