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5(I)조항을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 자녀분이 age out 이 되신경우에도 principal인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이 21살이 넘어서 aged out이 된경우에도 자녀분이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를 이민법에서는 Grandfathered Petition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분은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