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본인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우선은 해당 법원에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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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