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공적부조 연관성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3,308 작성일1/2/2022 12:49:3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10월부터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있고, 2023년 11월경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성인 장애인이라 데이케어센터 같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family fund(교육비지원)를 받아 교육비를 내고 있는 데 저희는 혹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봐 fund를 신청하지 못하고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 펀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여도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2 1:04:26 PM

시민권 신청과 공적 부조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취득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Kv7uHGHWJck


[서보천TV] 최근 시민권 문제지

https://youtu.be/941o9XG-chk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2 7:52:44 PM

영주권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받으시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규정은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22 9:20:19 AM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