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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국적 상실자의 금융거래 관련문의

지역Kore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913 작성일1/3/2022 7:03:39 PM

새해를 맞아 건강과 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과의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 상실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내 이미 소유 및 개설되어 거래되고 있는 은행계좌 및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의 거래 또는, 매매행위에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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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4/2022 11:43:54 AM
전문가는 아닌데요
본인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본인이 해약 하기 전에 그대로 존재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세 계약도 한국 거주자와 같이 보호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 팔거나 했을 떄는 잘 처리 하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도 이자가 적을 것 입니다
직접 한국에 나가실 수 있을 떄 잘 처리 하실 수 있길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 처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적이 변경 되는 것으로
세금등을 비거주가 되기 떄문에 혜택이 많이 줄어 둘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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