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전 배우자 되시는 분의 이미 사기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 듯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경찰에 고발 및 민사로 고소또한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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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