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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법적시효에관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3,013 작성일2/27/2014 8:40:47 AM
미국서 위조한 2001 서류로 한국을 방문 형사고발 오늘 현재까지

기소중지 대여있습니다

이때 법정시효 기간은 2001년도 기준인지요

아니면 기소중지 되여있는 현재 날자가 기준이 되는지요

이때 미국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hj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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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8:48:21 AM
안녕하세요

한국법에 위반되어서 한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인지요?
아니면 미국법에 위반되어서 미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인지요?
한국법에 위반되어서 한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이라면, 미국내에서 다른사람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위조하신 행위의 공소시효는 위조사실이 발견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799-805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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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4 9:02:39 AM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적시효기간은 위조한 날자인지요

아니면 기소중지된 오늘 날자인지가 궁궁합니다

서류는 미국에서 위조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여 형사고발한 것 입니다.

답변일 2/27/2014 1:53:53 PM
한국에 형사고발되어있다면, 공소시효는 무기한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기범이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 출국일에 공소시효가 중지 됩니다. 해외체류기간은 공소시효기간이 제척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하여, 5년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체포됩니다. 해외체류기간은 공소기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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