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위반되어서 한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인지요?
아니면 미국법에 위반되어서 미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인지요?
한국법에 위반되어서 한국내에서 형사고발 되신것이라면, 미국내에서 다른사람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위조하신 행위의 공소시효는 위조사실이 발견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799-805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